학원을 인수한 뒤 기존 강사의 근로계약을 승계해야 하나요?
학원을 사고팔면서 시설·수강생·강의를 통째로 넘겨받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기존 강사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새 원장님께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강사만 골라서 받겠다"는 생각은 계약서 한 줄로 끝나지 않고, 제외된 강사에게는 해고와 같은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인수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날, 전 원장님이 "강사 선생님들은 알아서 하시면 돼요"라고 말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한마디가 몇 달 뒤 퇴직금 분쟁으로 돌아오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인수 전에 아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만 먼저
-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강사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함께 승계됩니다.
- 일부 강사를 제외하는 약정은 사실상 해고로 다뤄질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연차·미지급 급여는 양수도 계약서에 누가 정산하는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승계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갈립니다
'영업양도'인지는 계약서 제목보다 학원이 하나의 조직으로 이어지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강의와 수강생을 이어받고 교재·시간표가 유지된다면 영업양도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건물만 임차하고 상호, 수강생, 강사진을 모두 새로 꾸린다면 승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 사례가 많아 최종 판단은 관할 노동지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로 보일 가능성이 높은 신호
- 수강생 명단과 수강 계약이 함께 이전된다
- 교습 과목과 시간표를 그대로 이어서 운영한다
- 같은 장소에서 강사가 끊김 없이 수업을 계속한다

🔀 상황별로 이렇게 갈립니다
실제 인수 현장은 한 가지 경우만 있지 않습니다. 아래 표로 본인 상황이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상황 | 승계 여부 | 원장님이 할 일 |
|---|---|---|
| 수강생·강의·시설 모두 인수 | 원칙적으로 승계 | 강사 전원에게 승계 안내, 근로조건 유지 |
| 일부 강사만 제외하기로 특약 | 제외 강사는 해고 쟁점 발생 | 정당한 사유와 절차 확인, 노무사 상담 |
| 강사가 새 원장 밑에서 일하기를 거부 | 본인 의사로 퇴사 가능 | 퇴직금 정산 주체를 서면으로 확정 |
| 시설만 임차, 수강생·강의는 새로 모집 | 승계가 아닐 수 있음 | 신규 채용 절차로 계약서 새로 작성 |
💰 퇴직금·연차·밀린 급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승계가 되면 강사의 근속기간은 전 원장님 때부터 이어서 계산됩니다. 즉 입사 3년차 강사가 있다면 새 원장님 밑에서 1년 뒤 퇴사해도 4년치 퇴직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도 계약서에 정산 방식을 적어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흔히 틀리는 지점입니다. "인수 대금에 포함"이라고만 쓰고 금액을 적지 않으면, 나중에 강사가 새 원장님께 전액을 청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양수도 계약서에 꼭 넣을 항목
- 인수일 기준 강사별 근속기간과 예상 퇴직금 금액
- 정산 방식: 양도인이 인수일에 지급할지, 인수 대금에서 차감할지
- 미사용 연차와 인수일 이전 미지급 급여의 책임 주체
✉️ 인수일 기준 일정과 강사 안내 문구
승계 안내는 갑작스러우면 불안을 키웁니다. 인수일(D-day)을 기준으로 아래 순서를 따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 시기 | 할 일 |
|---|---|
| D-30 | 강사별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4대보험 가입 내역 전달 요청 |
| D-14 | 노무사 상담, 퇴직금·연차 정산안 확정 |
| D-7 | 강사 개별 면담 및 승계 안내문 발송 |
| D-day | 양수도 계약 체결, 사업장 정보 변경 신고 준비 |
| D+7 | 근로조건 확인서에 강사 서명 받기 |
그대로 보내셔도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월 ○일부터 학원 운영을 제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시간, 급여, 담당 수업 등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근속기간도 이어서 인정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월 ○일까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개별 면담 일정도 따로 잡겠습니다.
인수 후에는 강사별 계약서와 급여 이력을 한곳에 정리해 두어야 분쟁 때 근거가 됩니다. 클래스업 같은 관리 도구에 강사 정보와 급여 내역을 옮겨 두시면 이후 정산 확인이 수월합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
인수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 이번 인수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노무사에게 확인했다
- ☐ 강사별 근로계약서·급여 대장을 받아 검토했다
- ☐ 퇴직금·연차·미지급 급여의 금액과 책임 주체를 계약서에 적었다
- ☐ 제외할 강사가 있다면 해고 쟁점을 먼저 상담했다
- ☐ D-7까지 승계 안내문을 보내고 개별 면담을 마쳤다
- ☐ 학원 등록 변경 절차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