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 강사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할 때 원장이 할 수 있는 조치
계약기간이 남은 강사가 그만두겠다고 해도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서의 종류와 통보 조건이며, 대부분은 위약금 청구보다 합의 퇴사와 인수인계 일정 확정이 학원에 더 이롭습니다. 근로계약인지 위탁(프리랜서) 계약인지에 따라 원장이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월말 시간표를 막 짠 시점에 "다음 달부터 못 나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수강생 반 이관, 대체 강사 섭외, 학부모 안내가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시면 하루 안에 큰 틀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
- 계약서의 기간·해지 통보 조항·계약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 통보 후 14일 일정표로 인수인계와 대체 강사 일정을 확정합니다.
- 위약금·급여 상계는 분쟁 소지가 크므로 합의서로 마무리합니다.

📌 먼저 계약서에서 확인할 세 가지
감정적으로 답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꺼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중도 퇴사"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확인 항목
- 계약 유형: 근로계약인지, 위탁(프리랜서) 계약인지
- 계약기간: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지, 기간 없이 시작했는지
- 해지 통보 조항: "퇴사 30일 전 서면 통보" 같은 문구가 있는지
통보 조항이 없다면 구두 합의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 상황별로 달라지는 판단 기준
아래 표는 흔한 네 가지 상황을 나눈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 | 원장의 기본 대응 |
|---|---|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사유 없이 퇴사 통보 | 계약서 통보 조항을 근거로 퇴사일 조율을 요청합니다. |
| 기간 없는 근로계약 | 민법상 해지 통고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고용노동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위탁(프리랜서) 계약 | 계약서의 해지 조항이 우선이며, 없으면 합의서로 정리합니다. |
| 건강·가족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 | 즉시 퇴사 요구를 받아들이되 인수인계 범위를 협의합니다. |

🗓️ 퇴사 통보 후 14일 일정표
통보받은 날을 D-day로 두고 날짜를 못박아 두시면 대체 강사 없이 수업이 비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D+0~1: 퇴사 의사를 문자로 다시 받고, 희망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합니다.
- D+2~3: 담당 반, 진도, 시험 일정을 정리한 인수인계 목록을 요청합니다.
- D+4~7: 대체 강사를 공고하고 시범 수업 일정을 잡습니다.
- D+8~10: 학부모 안내 문자를 보내고 반 이관을 공지합니다.
- D+11~14: 마지막 수업, 급여 정산, 합의서 서명을 마칩니다.
급여 지급 시기와 퇴직금 대상 여부, 강사 변경 신고 기한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세요. 클래스업에서 반별 담당 강사와 수강생 명단을 정리해 두면 이관 대상을 한 번에 뽑으실 수 있습니다.
⚠️ 원장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와 대응 문구
화가 난 상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응이 위약금 통보와 급여 상계인데, 둘 다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에서는 위약금을 미리 정해 두는 것 자체가 금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흔한 실수 | 실제로 벌어지는 일 |
|---|---|
| 마지막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 | 임금 체불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구두로만 퇴사일 합의 | 나중에 날짜 주장이 서로 달라집니다. |
| 학부모 공지를 늦게 발송 | 수업 공백 후 환불 문의가 몰립니다. |
그대로 보내셔도 됩니다
선생님, 퇴사 의사 말씀 잘 받았습니다. 수강생 수업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지막 근무일을 ○월 ○일로 조율하고 싶습니다. 담당 반 진도표와 시험 일정은 ○월 ○일까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급여 정산과 퇴사 합의서는 마지막 근무일에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확인할 항목
- 계약서의 계약 유형, 기간, 해지 통보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 퇴사 의사와 희망 날짜를 문자로 받아 두었습니다.
- D+14 안에 끝낼 인수인계 목록을 전달했습니다.
- 대체 강사 공고와 학부모 안내 일정을 잡았습니다.
- 급여 공제는 하지 않고 합의서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 애매한 부분은 고용노동지청·교육지원청에 문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