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와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은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지만, 분쟁이 생기면 입증 책임이 원장에게 넘어옵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라는 강사의 주장을 반박할 서면이 없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체불 분쟁에서 원장이 불리한 쪽에 서게 됩니다.
월급을 정산하다 강사가 "원래 시급은 3만 원이라고 하셨다"고 말을 바꾸거나, 퇴사 후 "4대보험 가입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 원장 손에 남는 것이 카카오톡 몇 줄뿐이라면, 상황은 원장에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빠르게 정리하면
- 구두 약속도 계약은 성립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원장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 채용 당일, 늦어도 근무 시작 전에 서면 계약서를 교환해야 분쟁을 막습니다

⚖️ 구두 약속,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계약은 말로만 해도 성립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즉 구두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서면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별도의 법 위반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나 노동청은 "무엇을 약속했는지"보다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구두 약속이 분쟁으로 번지는 전형적인 패턴
- 급여 산정 기준(시급·건당·고정급)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
-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약속했는지 다투는 경우
- 수습기간 급여, 근무시간 변경을 "그때 말로는 다르게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부터 요구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원장의 진술보다 강사의 진술이 더 유리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면 증거의 부재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급여 분쟁과 별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적용 기준은 관할 노동청(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황 | 계약서 있을 때 | 구두 약속만 있을 때 |
|---|---|---|
| 급여 금액 분쟁 | 계약서 숫자가 기준 | 양측 주장이 엇갈려 조사 장기화 |
| 퇴직금·주휴수당 지급 여부 | 조항으로 확인 가능 | 약속 여부 자체를 다투게 됨 |
| 근태·결근 사유 해고 | 복무규정 근거로 설명 가능 | 부당해고 주장에 대응 근거 부족 |
| 노동청 조사 시 태도 | 서류 제출로 비교적 신속 종결 | 원장 진술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음 |

✍️ 채용 당일 바로 처리하는 순서
강사 채용은 "일단 수업부터 시작하고 서류는 나중에"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작 전에 처리해야 나중에 다툴 여지가 사라집니다.
- 면접에서 합의한 급여·근무시간·휴일을 그 자리에서 메모하고 양측이 확인
- 채용 확정 당일 근로계약서 2부 작성, 서명 후 1부씩 보관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시점을 계약서에 명시 (가입 대상 여부는 공단에 확인)
- 수습기간을 둘 경우 수습기간 중 급여와 정규 전환 조건을 별도 조항으로 명시
- 계약서 사본을 강사에게 즉시 전달하고, 전달 사실을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둠
계약서 전달 시 그대로 쓰는 문구
안녕하세요 OOO 선생님, 오늘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전달드립니다. 급여, 근무시간, 수습기간 조건 확인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원본 1부는 선생님 보관용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 이미 구두로만 진행 중이라면 지금 할 일
이미 채용해서 근무 중인데 계약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소급 작성"이라는 꼬리표가 걱정될 수 있지만, 분쟁 발생 전에 서면화해 두면 향후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쓰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을 몰래 바꿔 계약서를 작성하면 오히려 강사가 부당함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소급 작성 시 주의할 점
- 작성일은 실제 서명일로 적고, 근무 개시일은 별도 항목에 명시
- 기존 구두 조건과 동일한지 강사와 함께 확인한 후 서명받기
-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변경"임을 명확히 하고 강사 동의를 서면으로 남기기
강사 수가 늘어나면 계약서·급여 이력을 수기로 관리하기 어려워지는데, 클래스업 같은 학원 관리 서비스를 쓰면 강사별 계약 조건과 급여 지급 내역을 한곳에서 이력으로 남길 수 있어 이런 분쟁 상황에서 근거 자료를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현재 근무 중인 강사 전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확인
- 계약서에 급여 산정 기준, 근무시간, 휴일, 4대보험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계약서 1부는 강사에게 반드시 교부했는지 확인 (교부 없이 원장만 보관은 위반)
- 신규 채용 시 근무 시작 전 계약서 서명을 채용 절차의 필수 단계로 못박기
- 조건 변경이 생기면 메신저가 아니라 서면 변경 합의서로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