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원장이 밟아야 할 절차
강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원장은 접수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검토하면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고 강사의 수업을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두 강사를 불러 화해부터 시키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장이 교무실에서 계속 모욕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다음 수업 배정부터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장 함께 근무해도 안전한지와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지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빠르게 정리하면
- 신고서가 없어도 내용을 알게 되면 접수 기록과 사실 확인을 시작합니다.
- 분리·휴가 등 보호 조치는 피해를 주장하는 강사의 의사를 확인해 정합니다.
-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기록하고 수업 축소·소문 등 추가 피해를 점검합니다.

📌 적용 대상부터 확인하되 접수를 미루지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강사뿐 아니라 행정직 등도 살펴야 하며, 시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인원에서 빼면 안 됩니다.
위탁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강사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인원 산정과 근로자성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되, 안전 확보와 자료 보존은 먼저 진행하세요. 고용노동부의 적용 범위 설명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충돌과 구별할 기준
- 우위 이용: 직급뿐 아니라 경력·인맥 등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는지 봅니다.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수업 지도를 빌미로 공개 모욕이나 부당한 배제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통·환경 악화: 정신적·신체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반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 접수 기록을 남기고 각각 면담하세요
정식 신고서 제출만 기다리지 마세요. 법은 신고 접수뿐 아니라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아래 순서로 기록하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 접수: 접수일, 행위자, 발생 일시·장소, 구체적인 말·행동, 원하는 보호 조치를 적습니다.
- 자료 확보: 메신저 원본, 수업 배정표, 업무 지시, 목격자 정보를 보존합니다. 잘린 화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개별 면담: 신고인·지목된 강사·목격자를 따로 만나고, 지목된 강사에게도 설명과 자료 제출 기회를 줍니다.
- 대조: 확인된 사실과 다툼이 남은 사실을 구분하고 추가 질문을 정합니다.
복사해서 쓰는 첫 답변
말씀하신 내용을 접수했습니다. 발생한 일시·장소와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남아 있는 자료를 알려주세요. 지금 필요한 근무 분리나 보호 조치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조사 담당자와 다음 진행 안내일을 정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분리 때문에 신고 강사가 손해 보지 않게 하세요
조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를 주장하는 강사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주치지 말라”며 신고 강사만 무급으로 쉬게 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특히 시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학원은 분리 전후 수업 수와 예상 급여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신고인과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보호 조치·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 학원에서 생기는 상황 | 먼저 검토할 대응 |
|---|---|
| 같은 교무실에서 계속 마주침 | 좌석·준비 공간·보고 경로를 조정하고 당사자 의사를 기록합니다. |
| 분리하면 신고 강사 시수가 줄어듦 | 급여 영향을 확인하고 불이익 없는 대체 배정 등을 검토합니다. |
| 원장이 행위자로 지목됨 | 외부 조사자 등 독립적인 조사 방식을 마련하고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합니다. |
⚖️ 판단 근거와 조치를 나누어 남기세요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보호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위자 조치에 앞서 피해근로자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신고를 곧바로 허위로 몰지 마세요. 확인한 자료·판단 이유·추가 확인 사항을 구분해 남기고, 신고인에게 설명할 범위를 정합니다.
종결할 때 빠뜨리기 쉬운 기록
- 결과와 이유: 어떤 행위를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적습니다.
- 조치와 시행일: 보호 조치, 행위자 조치, 담당자를 구분합니다.
- 비밀 유지: 조사 참여자에게 비밀누설 금지를 안내하고 자료 접근을 제한합니다. 법령상 보고·관계기관 요청 등 예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 사건 기록 한 장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세요
괴롭힘 신고 처리는 면담이 끝났다고 완료되는 일이 아닙니다. 조치 시행 후 확인할 날짜를 정해 수업 배정과 근무 관계까지 살펴보세요. 아래 구분은 학원 내부 점검용이며 법정 처리 기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장용 실행 체크리스트
- □ 접수 직후: 신고 내용·자료·긴급 보호 필요를 기록했나요?
- □ 조사 중: 개별 면담과 자료 대조를 했고, 보호 조치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나요?
- □ 결과 확인 후: 판단 이유와 필요한 조치·시행일을 남겼나요?
- □ 종결 후: 수업 축소·급여 감소·소문·따돌림이 생겼는지 확인했나요?